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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_근무시간] 쪼개기 휴식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ballgame 2024. 3. 11. 10:49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 상 2시간 마다 10분씩 쉬는데, 보통 그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거나 급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다음 공정 준비를 합니다. 휴대폰도 보기도 합니다만... 회사에서 이 10분 주는 것도 휴게시간이라 임금을 제할거라고 하네요. 잠시 쉬는 이 휴식시간도 무급인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생산공정 상 기계의 특성으로 반드시 쉬는 것이며,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이나 다음 공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대기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관련 법률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일 시작 전이나 마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어야 하며,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②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임을 알고 있고, ③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햐 합니다.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 분할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분할하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시간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학원강사의 50분 강의 후 10분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 행정해석(근기 68207-2676, 20025.8.9)도 있지만,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경우(대법원 2020.08.20, 선고 2019다14110)도 있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 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