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_단체협약] 노조원도 아닌데 단체협약이 적용될까요?
최근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회사의 입장만 받아들인 결과인 것 같아 불만이 많은 상태라 난 별도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체결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조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비노조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전 노조원도 아닌데 왜 적용되는걸까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반수 이상의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노사 협상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윈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고, 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효력이 미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선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노조 68107-612, 2001.5.28)
2.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란 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명칭과 지위는 관계가 없습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동종의 근로자'는 조합의 조직 범위 내 직무의 어느 하나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으면 전체 근로자를 동종이라고 보는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노조01254-787, 19937.5.)
3. 상시 사용 근로자의 '반수 이상' 적용
'반수'의 산출기준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노조법 35조는 강행규정이라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됩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