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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_퇴사관련] 사직서 내면 언제 퇴사가 가능한가요?

ballgame 2024. 3. 14. 08:59

다른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와서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 품의를 올렸습니다. 2주 뒤에 입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퇴사품의 결재가 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팀장님은 업무인수인계 하고 가라고 하고..그럼 업무인수인계할 사람이라도 정해주던가...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회사내 취업규칙 혹은 단체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적용하여 월급제라면 퇴직서 작성한 다다음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회사가 바로 사직서를 승인해주면 '퇴사 일자'가 바로 퇴사 날짜로 되어 깔끔한데 그렇게 되는게 쉽지도 않죠. 그런 경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사직서는 퇴직 한 달 전에 품의를 올려야 한다' 혹은 '사직서는 퇴직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동노동부 예규(제2012-51호 2012.9.25)에서는 퇴직 효력 발생시기에 대하여 민법 제660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제 3항이겠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라는 건 결국 웝급제(혹은 주급제 등)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제니 제3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인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라는 말은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난 시점 즉, 익익월 1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3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5월 1일이며 , 3월 3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5월 1일입니다.(사직서는 가능한 말일날 제출하는 걸로😉) 

 

🎈 TIP

 만약 월급제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회사의 인지가 필요함)로부터 1월이 경과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