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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_합병] 인수합병 후 복지혜택 등이 더 나빠질 경우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ballgame
2024. 3. 19. 08:38
우리 회사가 경쟁업체에 합병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근로관계는 유지한다고 하니 큰 걱정은 덜긴 했는데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 등은 안좋아지는 것 같아요. 얘기들어보면 경쟁업체 직원들도 바뀌는 제도가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인수 합병 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계정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 이후에는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복무규율을 단일화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합니다. 이때 개정되는 취업규칙이 합병 후 전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합병 전 두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 기존 두 회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햐 하고, 기존 어느 한 회사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불이익한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시에 불이익하지 않는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근기 68207-390, 1990.10.20.) 만약 위 기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합병 전 각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말합니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은 사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하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 홍보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5.14, 선고 2002다23185)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