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부상, 질병, 장애, 혹은 사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한 질병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직원들이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자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택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노무법인 서현의 서지혜 노무사가 명확하게 해석하며,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Q.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되는지?
A.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 중에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이나 발에 골절이 생긴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등 산재처리가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종종 있는데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재택근무 중에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이나 발에 골절이 생긴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예.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은 업무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재택근무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무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
-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
Q. 재택근무 시 법정 의무 교육도 해야 하나요?
A. 재택근무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등은 통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형태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교육 내용에 모두 포함하기 진행하기
2.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진행하기
3.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충족하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6.28. 회시 참조)
또한 법정의무교육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교육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석이 필수적인 것이므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 소정근로시간 외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지시하여 연장근로와 관련한 불필요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재택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무법인 서현의 서지혜 노무사가 관련 법률의 적용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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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플렉스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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