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_육아휴직] 육아휴직 했더니 낮은 고과를 줘?
지금까지 한번도 C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C를 받으면 승진도 어려운데 이러면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육아휴직으로 C를 줘도 되나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으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송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2013.12.10)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