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제도를 운영했다가 올해 '6+6'으로 확대했죠.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이죠.
🔎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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