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구성원이 근로 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구성원에게는 그동안 기업에 헌신한 공로의 대가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예비 비용인만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부터 지급 절차까지, 너무 복잡한 나머지 구성원과 회사 모두 얼굴을 붉히는
일 또한 잦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계산법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Q1.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이죠.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습니다.
Q2. 정규직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임금 총액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사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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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퇴사자를 위한 퇴직금 Q&A 총정리 | flex 공식 블로그
Q. 퇴사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도 안 받고 감감 무소식인데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계산법까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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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lex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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