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어제 갑자기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최소한 한 달전에는 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우리는 4인 이하라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해고예고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동법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라고 하여 이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니 해고예고도 그럴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상에 큰 불이익을 미치므로, 해고예고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해고예고가 절차적 규정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즉, 해고예고를 위반한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
'HR 콘텐츠 > 실제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_육아휴직] 육아휴직 중에 복귀일을 좀 당길 수는 없나요? (0) | 2024.03.25 |
---|---|
[사례_육아휴직] 육아휴직 했더니 낮은 고과를 줘? (1) | 2024.03.22 |
[사례_해고]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4.03.21 |
[사례_연봉비밀유지의무] 내 연봉 얘기한게 죄인가요? (0) | 2024.03.19 |
[사례_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해요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