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랑 상의하여 친청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 복귀일 보다 몇 달 일찍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조기복직의 경우 회사가 조직직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기복직을 원한다면, 회사와 충분히 조율한 후에 복직 일자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직종료예정일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나(제12조 2항), 종료 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55, 2012.3.16). 다만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서 예외사항을 두어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을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의 계약 종료일까지는 조기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1항)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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