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번도 C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C를 받으면 승진도 어려운데 이러면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육아휴직으로 C를 줘도 되나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으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송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2013.12.10)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평가대상 기간 중 2~3개월 이상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미만이면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중간등급인 B등급을 부여합니다.B등븍의 경우 승진대상자 선정 기준에서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성과기여분이 없다고 C를 준 경우 회사의 평가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과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승진자를 정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나,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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