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콘텐츠/실제사례32 [사례_연봉비밀유지의무] 내 연봉 얘기한게 죄인가요? 회사 입사할 때 연봉 비밀유지 계약서를 쓴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연봉을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징계 사유까지 될 것이 있나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이 직원들 사이에 공개되었을 때, 연봉산정 기준에 대한 공공연한 이의제기가 속출하고,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직장 내 위계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수준을 정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고,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릅니다. 연봉을 누설하는 행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라고 규정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중징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 2024. 3. 19. [사례_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해요 우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기준이 애매해서 괜히 신고했다가 사후 보복이 더 두렵긴 한데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인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2019.7월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 2024. 3. 19. [사례_합병] 인수합병 후 복지혜택 등이 더 나빠질 경우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경쟁업체에 합병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근로관계는 유지한다고 하니 큰 걱정은 덜긴 했는데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 등은 안좋아지는 것 같아요. 얘기들어보면 경쟁업체 직원들도 바뀌는 제도가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인수 합병 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계정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 이후에는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복무규율을 단일화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합니다. 이때 개정되는 취업규칙이 합병 후 전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합병 전 두 회사의 취업규칙.. 2024. 3. 19. [사례_단체협약] 노조원도 아닌데 단체협약이 적용될까요? 최근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회사의 입장만 받아들인 결과인 것 같아 불만이 많은 상태라 난 별도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체결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조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비노조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전 노조원도 아닌데 왜 적용되는걸까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반수 이상의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노사 협상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윈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고, 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효력이 미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제35조(일.. 2024. 3. 18. [사례_겸업금지] N잡러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요?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과일도 먹을 수가 없네요. 월급 빼도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N잡러가 대세라는데 나도 뭔가를 해서 추가 돈을 벌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지난번 인사관련 내용에서 우리 회사는 겸업금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징계를 받게 될까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겸업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태가 불성실해지거나 회사 기밀 누설 등의 일이 발생한 경우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겸업금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화되려면 마찬가지로 근기법 제 23조 .. 2024. 3. 15. [사례_퇴사관련] 사직서 내면 언제 퇴사가 가능한가요? 다른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와서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 품의를 올렸습니다. 2주 뒤에 입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퇴사품의 결재가 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팀장님은 업무인수인계 하고 가라고 하고..그럼 업무인수인계할 사람이라도 정해주던가...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회사내 취업규칙 혹은 단체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적용하여 월급제라면 퇴직서 작성한 다다음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회사가 바로 사직서를 승인해주면 '퇴사 일자'가 바로 퇴사 날짜로 되어 깔끔한데 그렇게 되는게 쉽지도 않죠. 그런 경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사직서는 퇴직 한 달 전에 품의를.. 2024. 3. 14.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