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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콘텐츠/실제사례

[사례_근로시간] 회사에서 SNS만 하는 직원, 월급 깎아도 될까요?

by ballgame 2024. 3. 11.

직원 중 한 명이 근무시간에 너무 SNS만 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한 시간을 보면 죄다 근무시간 중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맡은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만 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네요. 월급을 확 깎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직원은 대표님이나 상사가 지시를 내리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SNS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시간 중의 활동으로 월급을 삭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의 대상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상기 사례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제 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느냐의 여부 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작업 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ㆍ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즉 사용자의 지위 및 감독 여하에 따라 무급과 유급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로 판단하자면 상기 사례는 해당 직원의 SNS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월급을 삭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건 꼭 근로계악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