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부서에서 디자인 파트를 담당하는 A씨는 서비스 출시가 다가오면 며칠 동안 철야 작업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주 52시간이 되었으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회사 생활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A씨 회사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지면 A씨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하고 계시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적법한 서면합의를 하고 A씨의 업무에 충분히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제 3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 재량근로제라고 합니다.
①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는 동법 시행령에서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36호(2019.7.31)
회계/법률사건/납세/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사 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②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수행 수단 및 근로시간의 배분에 관해 구체젝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업무보고를 많이 시키거나 회의 참석 요청을 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서면합의에 명시된 재량간주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즉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해도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TIp : 재량 근로시간제하에서는 근로시간의 운영이 근로자에 맡겨져 있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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