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근 채용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신입을 채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자 중 한 명이 지원 서류 반환과 불합격 사유를 왜 알려주지 않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불합격 여부도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우선 핵심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지원서류는 반환하셔야 하고 불합격 여부도 통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합격사유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공정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상기 사례와 관련되 법조항을 살펴 보면
제 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추가 Tip]
1. 불합격 여부 뿐만 아니라 채용서류 접수 여부, 채용 일정 및 과정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 8조)
2. 고지방법은 채용절차에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한다.
3.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 제출 하도록 하는 것 보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인 정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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