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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콘텐츠/실제사례

[사례_산재] 업무 도중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니..

by ballgame 2024. 3. 25.

외근 중 업무를 보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습니다. 외근 중이었으니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니라고 하내요. 진짜 아닌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업무와 관계없는 쉬는 시간의 사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기인성업무수행성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몰래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지만, 상사가 술을 권하여 마신 경우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