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 콘텐츠/실제사례

[사례_보상휴가제] 지난번 연장근무한거 돈보다 휴가로 안되나요?

by ballgame 2024. 3. 12.

늘어나는 연장, 휴일근무수당도 고민이고 요즘 MZ세대는 돈 보다는 휴가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연장근무수당을 휴가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하고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보상 휴가는 법정 가산식을 적용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에 관한 관련 법률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건입니다. 서면 합의문에 휴가적용대상, 휴가부여방식, 휴가부여시기, 휴가 사용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두어야 나중에 문제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부여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즉, 연장근로를 8시간 했다면, 8시간(1일)일 휴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12시간(8+4)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 TIP

 1.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활동과 다릅니다. 보상 휴가는 임금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휴가를 미 사용했다고 임금 지급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휴일 대체와 다른 제도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과 1대1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