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들과 얘기하다가 대기업 친구랑 공무원 친구는 건강검진일일에이 유급 휴가라 오전에 검진 받고 오후에는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인사팀에 확인했더니 우리는 아니라고 하네요? 왜 다른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건강검진을 공가 또는 기타 유급휴가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131조에서 건강진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다니는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에 기타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은 오전에 검강검진 받고 오후에 출근하죠. 관례상 근무 시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지, 회가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 이세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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