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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콘텐츠/실제사례

[사례_전직/전보] 팀 케미를 깨는 팀원을 TO가 있는 옆 팀으로 발령내는게 잘못인가요?

by ballgame 2024. 3. 12.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나 팀 목표를 위해 일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팀원들과 불화가 있는 팀원을 연말 인사 때 TO가 부족한 옆 팀으로 전보를 시켰는데 부당한 인사행위(팀장과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보복성이라고)라고 따지네요. 이게 정말 잘못한 건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전보는 인사발령(배치전환)으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직원분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행위에 대한 하나의 판단요소일 뿐이고,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징계의 일환으로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다음의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2.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3.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전보 명령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착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

즉, 대법원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다(대판 1997.7.22, 선고97다18465, 97다18172)

 

위 사례로 본다면

1. 업무상의 필요성 : TO가 있는 팀으로 옮겨진 곳으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2.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 출근하는 건물은 동일하며, 단지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것만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3.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 명령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착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 :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는 원만하면 좋겠지만 부차적인 요소입니다.